ISA 계좌 종류 : 서민형, 중개형, 일임형, 일반형, 신탁형 조합 총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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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종류 그리고 특징, 차이를 알아봅니다!

ISA 계좌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나요? ISA계좌는 첫째, 세금혜택 규모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3가지, 둘째, 계좌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일임형/신탁형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형-중형, 서민형-일임형, 서민형-신탁형 등 총 9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들을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물론 세제혜택도 함께요.

1. ISA 계좌, 왜 만들어야 하죠?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ISA계좌는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금융계좌입니다. 1인 당 딱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하구요.

짠돌이로 소문난 김철구씨가 ISA계좌에 가입하여 주식 배당소득, ETF 배당소득, 펀드 투자 배당소득 등을 합쳐서 5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시세차익은 100억을 벌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김철구씨의 주식투자 매매차익은 소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ISA계좌에 가입하지 않고 각각 투자했다면 김철구씨는 금융소득 1,000만원에 대한 15.4%, 즉 15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투자운용을 했다면 79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ISA계좌에 가입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돈다발을 들고 기뻐하는 한 남자

왜 그럴까요? ISA의 각종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시면 ISA계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세금혜택 규모에 따른 ISA 계좌 종류

ISA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지 그 차이에 다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ISA 계좌 종류 :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

일반형 :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세~19세의 미성년자는 가입하려는 연도를 기준으로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소득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올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의 소득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적거나 무직이라면 일반형 말고 세금혜택이 더 큰 서민형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올해 ISA계좌에 가입하려는데,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ISA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가입하려면 23년, 22년, 21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서민형 :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가 5천만원(기본급+상여금+수당+기타)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 중에서 세제혜택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 쉽게 말해 연봉 5천 이상의 직장인은 그냥 깊은 고민 없이 일반형 IS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총 사업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액이 3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형 ISA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농어민형 :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며, 가입하는 해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소득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에 거주해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8백만원을 넘으면 일반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농어민형을 굳이 별도의 종류로 분리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어민형은 서민형의 일부조건을 따로 떼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서민형에 완전히 속해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농어민형의 종합소득 요건이 서민형보다 높은 5천만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서민형보다 더 나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입유형은 그냥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반형과 서민형의 세제혜택 차이

금융소득이란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소득에 대해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수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운용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형 ISA와 서민형 ISA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반형 ISA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을 합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서민형 ISA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을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를 통해 운 좋게도 500만원의 금융소득 수익을 얻게 되었다면, 일반형 ISA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에 대하여 9.9%의 소득세 29만 7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서민형 ISA계좌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4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하여 9.9%인 9만 9천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500만원이 ISA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금융소득이었다면 15.4%의 세율을 적용한 77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고요.

4. 계좌운용방식에 따른 종류

ISA 계좌를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증권사마다 각 유형에 가입하는 접근 편의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는 중개형과 일임형은 mPOP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신탁형은 지점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중개형 ISA만 스마트폰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종류 :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운용사에 맡기는 상품입니다. 운용사의 전문가가 운용상품을 정하여 가입자의 투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상품에 분산투자합니다. 운용사에서 투자하는 상품은 펀드, ETF, 예금 등이 있으며,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취급수수료와 운용보수(보통 0.5% 이상)를 내야 합니다.

신탁형 : 가입자가 직접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운용 가능한 투자상품은 ETF, 펀드, 리츠, ETN, RP 그리고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상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 외에 신탁보수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탁보수는 맡기신 신탁금을 기준으로 연 0.1~0.2% 수준입니다.

※ 안전자산인 예금상품에 원하는 비중으로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신탁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이 이자수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떼는 반면,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 200만원에 대한 비과세 + 2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9.9%만 과세’하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 가입자가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가능한 투자상품은 채권, 주식, ETF, 펀드, 리츠, ETN, RP 등이 있습니다. IRP와 같은 ‘위험자산의 보유비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투자상품을 마음껏 계좌 내에 담아도 됩니다. 또한 개별 상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ISA 계좌 종류 중에서 운용자유도가 가장 큽니다.)

※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서는 주식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만 직접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손익통산 (과세를 위한 수익과 손실의 합산)

■ 손익통산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과세 방식

(상황1) 예를 들어 ISA계좌 안에서 국내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한 어떤 사람이, 국내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손해(매매차손)보고, 채권형 펀드를 처분하면서 300만원을 벌었다면(채권매매차익 및 이자수익), 두가지의 투자상품에 대한 손익을 합산하여 200만원만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만원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황2) 위와 똑같이 투자하였는데 국내주식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채권형 펀드에서도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주식을 팔면서 벌어들인 매매차익 100만원을 손익통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둘을 더한 400만원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300만원 만 최종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은 손해가 발생하면 손익통산에 포함시켜 총소득을 줄여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손익통산에서 제외시켜서 총소득을 줄여서 과세대상수익금의 액수를 줄여줍니다. 주식매매의 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손실은 다른 투자상품의 수익에서 차감하여 세금혜택을 안겨주는 매우 전향적인 과세방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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