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주식을 거래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종목에 대한 배당으로 받는 배당소득세가 그것입니다. 이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미국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한국인이 한국의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다만, 0.25%의 거래세가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이 넘을 경우, 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각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에서 우리한테 떼어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양국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예시
김부자씨가 2023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2024년도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 금액 = 1,000만원(수익) – 250만원(비과세) = 750만원
• 납부할 세금 = 750만원 X 22% = 165만원
그리고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22%의 세금만 내면 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2. 미국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배당으로 얻은 수익의 14.5%(국세14%+지방세1.4%)를 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주식 세금 체계는 조금 달라요. 미국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얻는 배당에 대하여 15%의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미국에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되어 해외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은 수익의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익금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1) 직접 납부하기
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바로가기→
②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고 이므로 신고기간이 아니면 소득세 신고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증권사에 위탁하기
여러분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MTS나 HTS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등급에 따라 무료일 수도 있고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맡겨놓으면 매우 편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공지하는군요!
3. 미국 주식 절세를 위한 가장 편한 방법
미국의 개별주식 말고 나스닥이나 S&P 지수의 ETF에 투자하면서 채권형 펀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ETF에 투자하시는게 가장 좋은 절세 테크닉입니다. 다만, 운용을 ISA 계좌에서 하셔야 하고요.
미국 ETF와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려면, ISA 계좌를 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편드나 채권투자 소득도 200~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5.4%가 아닌, 9.9%의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4. 결론
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은 이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당소득 15% 떼어가는데, 우리는 신경쓸게 없다. 알아서 떼고 남은 달러를 내 계좌에 입금시켜 주니까!
둘째, 매매차익(양도수득)은 1월1일 ~12월31 까지 정확히 1년치를 정산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 22% 부과!
셋째, 셀프로 세금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고 귀찮으면 증권회사에 무료대행을 요청한다!
이상입니다.